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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어항정화정보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 어항의 적정기능 유지, 어항의 위생환경 개선

사업개요

01 개요

  •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업부서

    • 어항정화팀

02 사업목적

  1. 0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부유·침적폐기물(폐어망, 폐어구 등)을 수거하여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

  2. 02

    어선의 안전 정박 및 입·출항 장애물인 폐토사 등 퇴적물을 제거하여 어항의 적정기능 유지 및 위생환경 개선

03 추진계획

  • 어항수역 폐기물 수거효율 강화

    • 어항오염 사전예방 및 어항관리선 승선체험 교육 실시, 어항정화 캠페인 전개(연 3회)
  • 어항오염 사전예방 활동 강화

    • 어항오염 사전예방 및 어항관리선 승선체험 교육 실시, 어항정화 캠페인 전개(연 3회)
  • 어항관리선 기능·역할 확대

    • 어항 수역 수질 환경 기초정보 수집 및 활용, 매몰 퇴적토사 응급 유지준설 확대 시행, 긴급 재난 지원 등

04 추진체계

추진체계-[사전 조사 및 운항계획 검토: 관할지자체, 수협 등 의견 수렴, 현장 실태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협의회 운영, 정화대상 어항 및 운항계획안 수립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해양수산부): 국가어항관리 사업시행 지침 시달, 국가어항 관리 사업계획 제출 승인 및 사업비 교부 결정], [어항관리선 운항: 선박유류 발주·계약·공급, 폐기물 운반·처리용역 발주·계약, 선박수리 설계 및 발주·계약, 어항환경 개선효과 조사 용역 발주·계약, 정화 지역 시·군·수협에 업무협조 요청, 어항관리선 출동 명령(매월 항차별), 항내 부유·침적폐기물, 항행장애물 수거 및 수거 폐기물 육상 하역, 수거폐기물 성분분석 시험, 공인계량, 폐기물위탁처리, 배출신고, 어항정화 전·후 저질개선효과 측정(동·서·남해 해역별 실시)], [안전관리 · 역량강화 · 점검개선: 선박 정기 상가수리 및 검사 수검, 선박 자체정비 긴급 수리소요 조치, 선박직원 직무능력 및 안전관리 위탁교육, 선박공무관리 업무역량 강화 교육, 선박 자체 정기점검(월말,분기,연말), 자체 감사·실태점검 및 업무개선], [사전예방 홍보 · 고객모니터링: 어항오염 사전예방 홍보배너 및 현수막 게시·현장 계도,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어항정화 캠페인 전개(연 3회, 각 해역별), 오항 정화활동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정화작업시 현장 모니터링], [정화활동 분석 및 평가: 어항관리선 운항 및 수거실적, 어항정화 전·후 저질환경개선 결과분석, 어항정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실시],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비 확정 (해양수산부): 분기별/연간 사업실적 보고, 분기별/연간 시업비 정산 및 확정]

주요성과

    • 육상 및 선상, 해상에서 발생하여 어항 내로 유입된 부유물(폐스티로폼, 폐목재 등), 침적 폐기물(폐어구, 폐어망 등) 및 항행장애물 수거를 통한 어항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
    • 어선의 안전 정박과 입·출항 장애물 제거 및 항내 매몰에 따른 응급 유지준설 시행으로 어항의 적정기능 유지
연도별 어항정화 운항일수, 수거량 합계(톤), 부유물(폐스티로폼, 초목류), 수중중량물 중 폐어구, 폐어망등의 침적물, 폐토사등의 퇴적물) 정보테이블
연도 운항일수 합계(톤) 부유물 수중중량물
폐스티로폼, 초목류 등 침적물(폐어구,폐어망 등) 퇴적물(폐토사 등)
1995 58 84 42 42 -
1996 395 597 35 562 -
1997 504 501 57 396 48
1998 475 794 187 449 158
1999 726 963 91 391 481
2000 725 1,002 139 349 514
2001 777 953 114 233 606
2002 817 78 314 264 400
2003 829 1,193 184 280 729
2004 898 1,850 255 167 1,428
2005 885 1,959 158 216 1,585
2006 876 1,599 462 237 900
2007 881 709 297 237 175
2008 1,027 2,150 82 920 1,148
2009 1,011 2,293 120 809 1,364
2010 973 2,665 67 790 1,798
2011 1,058 3,445 119 704 2,622
2012 1,167 3,802 328 680 2,794
2013 1,133 4,060 113 951 2,996
2014 1,230 8,232 174 1,231 3,827
2015 1,253 6,278 39 1,590 4,649
2016 1,244 8,088 4 1,710 6,374
2017 1,279 12,770 1 341 12,428
2018 1,511 24,771 44 1,008 23,719
2019 1,554 25,911 115 138 24,658
2020 1,512 32,920 2,085 1,304 29,531
24,798 147,557 5,626 16,99 124,932
    • ‘깨끗한 어항’ 홍보 및 어항이용자 인식개선 유도
    • 정례적(연 3회)인 어항 내 환경개선 활동 및 캠페인을 통하여 청정어항 조성에 기여
폐기물이 수거되고 있는 모습
침적 페기물 수거
부유된 폐기물이 수거되고 있는 모습
부유 페기물 수거
사람들이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향 캠페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어항정화 캠페인 실시

어항관리선 제원 및 배치도

  • 어항관리선 운영을 통한 어항환경 개선

    • 어항관리선(12척) 운영을 통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수역 내 폐기물, 어선 입출항 장애물 등 제거로 어항의 적정기능 유지, 어항환경 개선
어항관리선 배치도
어항의 종류 및 관리청 - 지역 사무소, 선명, 톤 수(G/T), 마력(PS), 주기, 항행구역, 건조년월, 주정박항(정계지), 관할구역 정보테이블
선박사무소 선명 톤수(G/T) 마력(PS) 주기 항행구역 건조년월 주정박항(정계지) 관할구역
인천 어항서해1호 99 360 2 연해 03.10 인천항 서해안수역(원거리어항)
태안 어항서해2호 59 608 2 연해 17.12 안흥항 충남 당진~서천
군산 어항서해3호 59 608 2 연해 17.12 군산항 충남 서천~전북
목포 어항서해5호 59 608 2 연해 17.12 목포항 전남 영광~진도
완도 어항남해1호 59 608 2 연해 16.3 완도항 전남 해남~완도
고흥 어항남해2호 59 608 2 연해 17.11 녹동항 전남 고흥~여수
여수 어항남해3호 134 530 2 연해 11.4 국동항 남해안수역(원거리어항)
통영 어항남해5호 59 608 2 연해 17.12 통영항 경남 사천~거제, 부산
강릉 어항동해1호 60 608 2 연해 17.12 주문진항 강원 강릉~고성
동해 어항동해2호 133 1,088 2 연해 13.11 묵호항 동해안수역(원거리어항)
포항 어항동해3호 59 608 2 연해 17.11 포항항 부산 기장~경북
제주 어항제주1호 57 608 2 연해 17.7 제주항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12척 - - - - - - -
  •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 실시

    • 동, 서, 남해안 각 해안별 연 1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