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주관부처) | 포괄보조 방식 전환 | 사업명(주관부처) | 기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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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 |
⇒ | 특수상황 지역개발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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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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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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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일 어촌지역(10개 시・군 93개 읍・면) | 혼합 어촌지역(21개 시・군 31개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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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 | 강릉시(주문진읍), 삼척시(원덕읍) |
충남 | 태안군 | 당진시(석문면), 보령시(오천면, 주교면), 서천군(서면) |
전북 | - | 부안군(변산면, 진서면, 위도면), 고창군(심원면) |
전남 |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 영광군(낙월면), 해남군(송지면), 강진군(마량면, 신전면), 장흥군(안양면, 회진면), 보성군(회천면) |
경북 | 울릉군 | 포항시(구룡포읍, 호미곶면), 경주시(감포읍), 영덕군(강구면, 축산면), 울진군(죽변면, 후포면) |
경남 |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 하동군(금성면), 사천시(서포면), 창원시(구산면, 진동면) |
제주 | - | 제주시(구좌읍, 한림읍), 서귀포시(성산읍) |
사업유형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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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단위 거점개발 | 100억원 이하 | 5년 이내 |
마을단위 특화개발 | 20억원 이하 (소득과 연계된 경우 30억원까지 지원가능) | 5년 이내 |
시·군 역량강화 | 0.5~2.5억원 | 1년 |
생활기반 정비 | 시・군별 계속사업 한도에 포함하며, 당해 연도 예산의 20%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 5년 이내 |
사업유형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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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단위 거점개발 | 100억원 이하 | 5년 이내 |
시·군 역량강화 | 0.5~2.5억원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