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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경과

‘70년대 농어촌 새마을운동의 형태로 실시

어촌개발 시범사업(’88~’92년)

  • 전국 65개 연안 시・군에 1개 어촌계씩 선정지원
       * 총사업비 187억원(개소당 3억원 투자, 국고 70%, 지방비 30%)

어촌종합개발사업 1단계(’94~’08년)

  • 어항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수산업 생산기반 시설 종합정비, 어촌지역 자원의 합리적 개발·보전·이용과 소득원 다양화
       * 160개 권역, 총사업비 5,545억원(권역당 35억원 투자, 권역별 5.4개 어촌계 구성)
       * ’03년까지 농특회계로 추진되어 정부주도로 기본계획 수립 후 지자체 사업시행
           (∼’03년 :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 ’04년∼‘08년 :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
  • 어촌종합개발사업 2단계(’07~’13년)

    • 어촌 잠재자원 중 특성화가 가능한 테마* 유형을 설정, 도시민과 교류하는 생산·여가지역으로 조성하고, 최소 범위 내 정주기반시설 지원
         * 테마유형 : 경관·휴양형, 민속·문화형, 해양스포츠형, 특산물생산형, 레저잠수형, 바다낚시형, 바다생태형, 유통가공형
    • 1단계 틀을 유지하되, 미시행권역(60개), 재정비권역(10개) 등 70개 권역을 규모별(대・중・소)로 추진
         * 대상권역을 대규모(어촌계 7개 이상, 50억원 이하), 중규모(어촌계 5∼6개, 40억원 이하), 소규모(어촌계 4개 이하, 30억원 이하)로 지원
         * 총사업비 3,209억원(11개 시·도 70개 권역) / ∼’08년 :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 ’09년∼ : 국고 70%, 지방비 25%, 자담 5%

    농・어촌 개발사업 통합(’10년~)

    • 어촌개발사업은 ‘10년 광특회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10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근거로 舊 균특회계를 舊 광특회계로 개편하면서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시・군・구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도입(낙후(3+1)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舊 광특회계 포괄보조 시・군・자율편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시・군・구 지구별로 일반농산어촌지역사업(농식품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행자부),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국토부) 등에 분리하여 편입    * (개요) 전국 232개 시・군・구를 도시활력증진지역(국토부, 100개), 일반농산어촌지역(농식품부, 117개), 특수상황지역(행안부. 15개)으로 나누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과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낙후도가 심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국토부)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

    낙후[3+1]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10년]

    • 시·군·구에 대한 마을단위 개발 사업은 우선"일반농산어촌지역·특수상황지역·도시활력증진지역"등으로 구분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시·군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기반시설(도로 등)확충을 추가로 지원
    낙후(3+1)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10년)
    사업명, 포괄보조 방식 전환, 사업명(주관부처), 기본사업을 나타내는 표
    사업명(주관부처) 포괄보조 방식 전환 사업명(주관부처) 기본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행안부)
    • ① 도서종합개발
    • ② 소도읍육성
    • ③ 접겨지역지원
    • ④ 살기좋은지역만들기
    • ⑤ 어촌종합개발
    • ⑥ 신활력지원
    • ⑦ 농촌마을종합개발
    • ⑧ 전원마을조성
    • ⑨ 농촌생활환경정비
    • ⑩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⑪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⑫ 소규모용수개발
    • ⑬ 주거환경개선
    • ⑭ 개촉지구지원
    • ⑮ 산촌생태마을조성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국토부)
    • ① 도서종합개발
    • ② 소도읍육성
    • ③ 접경지역지원
    • ④ 살기좋은지역만들기
    • ⑤ 어촌종합개발
    • ⑥ 신활력지원
    • ⑦ 농촌마을종합개발
    • ⑧ 전원마을조성
    • ⑨ 농촌생활환경정비
    • ⑩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⑪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⑫ 소규모용수개발
    • ⑬ 주거환경개선
    • ⑭ 개촉지구지원
    • ⑮ 산촌생태마을조성
    • ⑯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
    (농식품부)
    • ① 도서종합개발
    • ② 소도읍육성
    • ③ 지표수보강개발
    • ④ 살기좋은지역만들기
    • ⑤ 어촌종합개발
    • ⑥ 신활력지원
    • ⑦ 농촌마을종합개발
    • ⑧ 전원마을조성
    • ⑨ 농촌생활환경정비
    • ⑩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⑪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⑫ 소규모용수개발
    • ⑬ 주거환경개선
    • ⑭ 개촉지구지원
    • ⑮ 산촌생태마을조성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17년~)

    • 농식품부 통합관리 이후 농촌지역에 비해 어촌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예산축소) 됨에 따라 해수부 이관 필요성 대두
         *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촌개발을 위해 관계부처(기재부・농식품부) 협의를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지역 사업의 해수부 분리・이관 합의(‘16.8.19)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31개 시·군 124개 읍·면을 해양수산부 소관지역으로 분리·이관 받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사업 신청은 물론, 계속지구 및 기 준공지구에 대한 전체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담당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

    구분, 단일 어촌지역(10개 시・군 93개 읍・면), 혼합 어촌지역(21개 시・군 31개 읍・면)을 나타내는 표
    구분 단일 어촌지역(10개 시・군 93개 읍・면) 혼합 어촌지역(21개 시・군 31개 읍・면)
    강원 - 강릉시(주문진읍), 삼척시(원덕읍)
    충남 태안군 당진시(석문면), 보령시(오천면, 주교면), 서천군(서면)
    전북 - 부안군(변산면, 진서면, 위도면), 고창군(심원면)
    전남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영광군(낙월면), 해남군(송지면), 강진군(마량면, 신전면), 장흥군(안양면, 회진면), 보성군(회천면)
    경북 울릉군 포항시(구룡포읍, 호미곶면), 경주시(감포읍), 영덕군(강구면, 축산면), 울진군(죽변면, 후포면)
    경남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하동군(금성면), 사천시(서포면), 창원시(구산면, 진동면)
    제주 - 제주시(구좌읍, 한림읍), 서귀포시(성산읍)

    사업유형

    사업유형 -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나타내는 표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기간
    권역단위 거점개발 100억원 이하 5년 이내
    마을단위 특화개발 20억원 이하 (소득과 연계된 경우 30억원까지 지원가능) 5년 이내
    시·군 역량강화 0.5~2.5억원 1년
    생활기반 정비 시・군별 계속사업 한도에 포함하며, 당해 연도 예산의 20%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5년 이내
    * 연간 국비 850억 규모

    지방이양에 따른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20년~)

    •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에 따라 마을단위 특화개발, 생활기반정비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권역단위 거점개발, 시·군 역량강화 2개 유형으로 사업 시행

    사업유형

    사업유형 -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나타내는 표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기간
    권역단위 거점개발 100억원 이하 5년 이내
    시·군 역량강화 0.5~2.5억원 1년
    * 연간 국비 450억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