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촌지역 발전 도모
유형 | 지원한도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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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단위 거점개발(행복한 삶터 조성) | 100억원 이하 | 5년 이내 |
권역단위 거점개발(다가치 일터 조성) | ||
시ㆍ군 역량강화 | 2억원 이하 | 단년도 |
구분 | 단일 어촌지역 (10개 시・군 93개 읍・면) |
혼합 어촌지역 (21개 시・군 31개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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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 | 강릉시(주문진읍), 삼척시(원덕읍) |
충남 | 태안군 | 당진시(석문면), 보령시(오천면, 주교면), 서천군(서면) |
전북 | - | 부안군(변산면, 진서면, 위도면), 고창군(심원면) |
전남 |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 영광군(낙월면), 해남군(송지면), 강진군(마량면, 신전면), 장흥군(안양면, 회진면), 보성군(회천면) |
경북 | 울릉군 | 포항시(구룡포읍, 호미곶면), 경주시(감포읍), 영덕군(강구면, 축산면), 울진군(죽변면, 후포면) |
경남 |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 하동군(금성면), 사천시(서포면), 창원시(구산면, 진동면) |
제주 | - | 제주시(구좌읍, 한림읍), 서귀포시(성산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