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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업목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촌지역 발전 도모

사업유형

사업유형 - 유형, 지원한도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을 나타내는 표
유형 지원한도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
권역단위 거점개발(행복한 삶터 조성) 100억원 이하 5년 이내
권역단위 거점개발(다가치 일터 조성)
시ㆍ군 역량강화 2억원 이하 단년도

사업대상지

  • 사업대상 : 수산업을 주로 하고 연안에 인접한 10개 시·군 전체와 21개 시·군의 일부 읍·면(총31개)의 어촌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 - 구분, 단일 어촌지역(10개 시군 93개 읍면), 혼합 어촌지역(21개 시・군 31개 읍・면)을 나타내는 표
구분 단일 어촌지역
(10개 시・군 93개 읍・면)
혼합 어촌지역
(21개 시・군 31개 읍・면)
강원 - 강릉시(주문진읍), 삼척시(원덕읍)
충남 태안군 당진시(석문면), 보령시(오천면, 주교면), 서천군(서면)
전북 - 부안군(변산면, 진서면, 위도면), 고창군(심원면)
전남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영광군(낙월면), 해남군(송지면), 강진군(마량면, 신전면), 장흥군(안양면, 회진면), 보성군(회천면)
경북 울릉군 포항시(구룡포읍, 호미곶면), 경주시(감포읍), 영덕군(강구면, 축산면), 울진군(죽변면, 후포면)
경남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하동군(금성면), 사천시(서포면), 창원시(구산면, 진동면)
제주 - 제주시(구좌읍, 한림읍), 서귀포시(성산읍)
*    『섬발전촉진법』 제4조1항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도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