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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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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촌 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 공모 계획
작성일 2021-07-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993
첨부파일 2022년 어촌 유휴시설활용 海드림 사업 공모계획.hwp [172544 byte]

<2022년 어촌 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 공모 계획>

□ (추진배경) 어촌 유휴 공동시설을 어촌특화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증대

□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 (지원대상) 지자체가 소유(사업부지 포함 100%)하거나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 가능한) 미활용 유휴시설

ㅇ (유휴시설 등)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 소재 시설 중 최소 2년 이상 미활용* 방치된 건축물 또는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기능과 안전성 악화로 유휴화가 진행 중인 건축물

* 최근 2년간 연중 3개월 이하 활용시설 포함

ㅇ (장기임대) 유휴시설이 민간 소유일 경우, 소유자와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 체결한(또는 체결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이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임대계약 체결 및 공증(등기설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

* 공증 및 등기 설정 필수이며 임대료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유휴시설의 소유자가 어촌계 또는 마을회인 경우, 10년 이상 소유권 이전 금지로 부기등기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비(계획수립 등 포함) 지원

□ (지원규모) 7개소, 3억원(1년간 개소당 3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 ‘22년 최종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개소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운영주체)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을주민·귀어귀촌인 및 어촌공동체

ㅇ 사업대상지 선정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주체일 경우 우선선발 고려

ㅇ 그 외의 운영주체 요건·선발기준은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마련

* 어촌특화 사업아이템 보유, 어촌 유휴시설 매입 또는 10년 이상의 임대계약 체결, 전문경영인 운영체제 구축,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체계 마련 등

< 지원대상 유형 >

어촌특화사업연계된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마을 수익창출 공간으로 활용

* 마을(지역) 특성에 따라, 재화(財貨)와 서비스 특화 모두 가능

* 마을특화를 위한 역량강화 등 특화사업을 기 추진한 지역 신청 시 우선 고려

어촌특화사업과 연계된 시설이지만 비수익 공간*으로 활용

* ) 마을 공동 사무공간, 특화상품 냉동?저온 창고 등

어촌특화와는 별도주민 공동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 아이 돌봄센터, 주민 공유주방, 귀어?귀촌인 생활 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