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촌 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 공모 계획>
□ (추진배경) 어촌 유휴 공동시설을 어촌특화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증대
□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 (지원대상) 지자체가 소유(사업부지 포함 100%)하거나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 가능한) 미활용 유휴시설
ㅇ (유휴시설 등)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 소재 시설 중 최소 2년 이상 미활용* 방치된 건축물 또는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기능과 안전성 악화로 유휴화가 진행 중인 건축물
* 최근 2년간 연중 3개월 이하 활용시설 포함
ㅇ (장기임대) 유휴시설이 민간 소유일 경우, 소유자와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 체결한(또는 체결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이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임대계약 체결 및 공증(등기설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
* 공증 및 등기 설정 필수이며 임대료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유휴시설의 소유자가 어촌계 또는 마을회인 경우, 10년 이상 소유권 이전 금지로 부기등기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비(계획수립 등 포함) 지원
□ (지원규모) 7개소, 3억원(1년간 개소당 3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 ‘22년 최종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개소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운영주체)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을주민·귀어귀촌인 및 어촌공동체
ㅇ 사업대상지 선정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주체일 경우 우선선발 고려
ㅇ 그 외의 운영주체 요건·선발기준은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마련
* 어촌특화 사업아이템 보유, 어촌 유휴시설 매입 또는 10년 이상의 임대계약 체결, 전문경영인 운영체제 구축,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체계 마련 등
< 지원대상 유형 > | ||
① 어촌특화사업과 연계된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마을 수익창출 공간으로 활용 * 마을(지역) 특성에 따라, 재화(財貨)와 서비스 특화 모두 가능 * 마을특화를 위한 역량강화 등 특화사업을 기 추진한 지역 신청 시 우선 고려 ② 어촌특화사업과 연계된 시설이지만 비수익 공간*으로 활용 * 예) 마을 공동 사무공간, 특화상품 냉동?저온 창고 등 ③ 어촌특화와는 별도로 주민 공동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예) 아이 돌봄센터, 주민 공유주방, 귀어?귀촌인 생활 홈 등 |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센터장 김종범, 이하 인천센터)는 5일, 비영리공익재단 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 동인천점에서 사회적가치 창출 및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설맞이 나눔 특별장터’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드라이브스루 나눔행사(5월 30일)’와 ‘아름다운하루(9월 24일) 나눔바자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장터는 ‘어촌의 情, 아름다운 나눔과 함께’라는 취지로 인천지역 4개 어촌마을이 함께 기부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인천센터에서 수상한 ‘2020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성과 평가*’ 최우수상 포상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전국 어촌특화지원센터 간 경쟁력 강화와 사업효과 점검을 목적으로 총괄지표, 사업별 성과지표, 기관운영지표를 평가하여 우수센터를 선정한다.
인천센터와 4개 어촌마을은 마시안 해조수딩젤, 영암 발사믹드레싱, 장봉도 마른김, 장봉도 조미김 등 총 4종의 특화상품 800여 개를 기증하여 정가 대비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별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룰렛 이벤트를 통한 기부 모금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종범 인천센터장은 “센터사업 최우수 성과는 우리 어업인들과 힘을 합쳐 얻은 소중한 성과이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해 인천 어촌의 나눔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유지환)
(출처 : https://www.ytn.co.kr/_ln/0120_202102051124025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