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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역할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형황 및 경영실태 관리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요건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요건 - 구분, 세부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
세부내용
전문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 1인 이상을 확보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그 밖에 수산, 가공, 유통, 관광,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상담·컨설팅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 설
지원센터는 다음의 필수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함
지원센터 전용사무실
1개 이상의 회의실
1개 이상의 교육실
※ 회의실 및 교육실은 지원센터 전용사무실과 동일한 건물(층)에 있지 않아도 무방함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2호[별지1의2]
어촌특화지원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