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내용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제6조, 제7조 >
- 제2조(정의)
-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수립등)
-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이 협의하여
-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 1. 어촌특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 -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2. 특화어촌의 자원현황 및 특성
- 3. 교류·관광·미관·휴양·레저·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
- 4.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에 관한 사항
- 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운용 방안
- 6. 어촌특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 및 약정에 관한 사항
- 7. 특화어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의 증진방안
- 8. 어촌특화를 통한 어촌산업의 다각화,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추진방법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6조 및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계획 수립
- 주민의견청취
- - 계획 수립시 주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신청 및 지정
- - 시 · 군 · 구청장 신청 → 해양수산부 · 광역시장 · 도지사 구역 지정
- 어촌특화사업 시행
- - 시 · 군 · 구청장 직접시행
- - 법 제12조에 따른 위탁 시행자
- 준공검사
-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준공검사 요청 → 시 · 군 · 구청장 검사 시행
- 어촌특화시설 지정
- - 시 · 군 · 구청장 어촌특화시설 지정 ·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