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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2005년~계속  사업부서 어항관리 1,2팀  법적근거 어촌어항법 제24조 제4항,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사업목적

  1. 01

    국가어항 기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 유지 및 재해예방 도모

  2. 02

    어항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후 또는 취약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 및 보강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재해예방정비 체제 확립

추진계획

  • 정기점검

    •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 계속
  • 긴급점검

    • 자연재해 영향으로 어항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어항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 정밀점검

    •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중점관리시설은 4년마다 1회 이상, 일반관리 시설은 6년마다 1회이상 실시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위험이 있어 어항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계약체결 요청, 국가어항관리사업 시행지침 시달. 그 아래, 한국어촌어항공단: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계약 체결,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국가어항 안전점검 수행. 그 아래,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1번 정기점검: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2번 긴급점검: 어항시설 기능성능이 저하된 경우. 시설물 붕괴침하 유실 등 피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장 필요 요청. 3번 정밀점검: 중점관리시설: 4년마다 1회 이상, 일반관리시설: 6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에서 정밀안전진단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관리주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 관리주체에서 실시, 발주.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에서 정밀안전진단 불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실시결과 검토: 안전등급 부여, 보고서 작성. 사용제한의 경우, 안전조치이행 (관리주체): 사용제한 등의 조치. 그 후,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 안전관리 결과 검토 반영(정비계획 등). 그 후, 보수 보강 실시 (해양수산부, 공단):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사업내용

  • 상반기 안전점검

    • 113개항 안전점검(372개소 중점관리시설 정기점검, 18개항 정밀점검)
  • 하반기 안전점검

    • 113개항 안전점검(956개소 기본시설(중점일반) 정기점검, 10개항 정밀점검)

주요성과

  • 국가어항 113개항 956개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안전사고 발생 예상 구간에 대한 위험표지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확대(7개항)
  •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 전개(4개항)
  • 국가안전대진단, 구가어항 합동 안전점검 등 국가업무지원
점검자가 테트라포트의 두께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테트라포트 안전점검
점검자가 수중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국가어항 시설물 수중 안전점검
점검자가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